법인-2616, 2008.09.25
[제 목]
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국민주택규모이하) 2개(A형태ㆍB형태)를 낙찰 받았음.
A형태는 공실상태에서 낙찰받았으며, B형태는 주거용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을 낙찰받아 인도명령집행전 세입자가 나감.
공부상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A형 및 B형 모두 공실상태에서 매매할 예정임.
질의법인이 상기의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과세특례에 의한 추가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676, 2006.12.28. ; 서면4팀-343, 2006.2.20. ; 서면4팀-872, 2006.4.7.)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343, 2006.02.20.
[제 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서울 ○○구 소재 건물(지층, 1층 : 상가 / 2〜5층 : 오피스텔) 중 2〜5층 오피스텔은 2005.12.31.까지 독신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후 세무서에 신고를 매년 하였음.
2006년 3월초 타인에게 개발용(철거 신축개발 예정)으로 양도하려고 하며 양도조건으로 양도일 전에 세입자를 계약해지하여 공실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함.
(질의) 공실상태로 매도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아파트(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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