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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무보수 등기임원의 경우 손금산입 가는여부
[질 의]
회사에 무보수 임원이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무보수이나 등기임원으로 (주주는 아님) 업무용으로 가끔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럴경우에 사용분에대하여 경비를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임직원보험에도 가입했을경우에도 보험료에 대한 경비를 손금인정할 수 있을지?
[답 변]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상기의 내용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임원이 상기에 해당되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사용분 및 보험료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 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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