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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주택(아파트)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질 의]
법인에서 매입하여 임대소득으로 사용(주거용-임대아파트)하였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매출로 신고, 면세사업 자산매각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회신부탁드립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90 , 2010.01.2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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