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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개인차량 지출 경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질 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대표가 출장 및 출퇴근 에 사용하는데,
차량 유류대및 자동차세 수선비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줍니다.
위에 차량관련비용이 법인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 변]
아래의 해석사례에 따라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32 , 2006.12.20.)
[제목]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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