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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21. 1.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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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1979, 2008.08.12)

 

[제 목]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고 함.

현재 개발관련부서 직원의 일부는 회사에서 전세로 임대한 서울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시에 서울로 이전하려고 함.

기존 근무자들의 퇴사 방지와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서울에 회사 명의로 숙소를 임차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보통 숙소에 3〜5명 생활)하고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품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함.

금융비용 및 숙소관리비지원 등을 고려하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이익임.

직원과 차용증을 수령하과 연대보증인 1명을 세울 예정이며, 서울에서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숙소 및 지원금이 없음.

 

1.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2.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상 ‘내부지침’에 ‘내부품위’도 포함 여부

3. 신규로 서울에서 채용한 직원은 미적용해도 세제혜택 가능 여부

 

[회 신]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 개정으로 조금 변경은 되었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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