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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1. 1. 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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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서면-2016-법인-5363, 2019.04.02

 

[ 제 목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신청인은 ’11.7.1. 인천시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다가 ’14.10.10. 신청인 외 3인(총4인)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14.11.1. 개인사업을 주식회사 ○○○○에 포괄양수도하였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기인 요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32 및 조특령 §29에 열거된 법인전환요건(세액감면 승계요건)을 충족함

법인설립 시 자본금 1억원(신청인 지분율/자본금 55%/55백만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 적격 법인전환에 해당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액감면 승계 가능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하 “개인기업”)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2005.10.05.

2003년에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개인기업이 2005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예-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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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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