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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1, 2010.01.15
[질의]
차량알선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량으로부터 월정액의 지입료를 받는 지입회사를 새로이 운영하고자함. 이를 위하여 화물차 번호 30대를 매입하여 3억1천만원을 지급함.
카고트럭 18대(대당 9백만원) = 1억6천만원
트랙터 12대(대당 1천3백만원) = 1억5천만원
화물차의 번호 매입비용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고 5년간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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