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1천만원 초과 미술품 구입시 세무조정 (미술품 세무조정방법)

인터넷기장 2020. 12. 4. 10:03
728x90
반응형

1천만원 초과 미술품 구입시 세무조정 (미술품 세무조정방법)

 

 

고가 미술품 구입시 세무조정에 대한문의.

 

법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을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할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은 감가상각할 수 없으며, 손금을 인정받지 못함.

 

회사에서 미술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산계상 하지 않고 비품으로 처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비품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면 되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한 경우 해당 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 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2004.03.30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