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1921, 2005.11.28)
[제 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지급규정, 용역계약서의 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 의]
당사(갑법인)는 공동투자자(을법인)과 내국법인인 (병법인)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으며 갑법인과 병법인은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A는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당사에서 파견되어 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병법인은 공동대표이사인 A의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는 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적음.
질의 1)
갑법인의 미등기임원인 A를 병법인에 파견하여 병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병법인으로부터 A의 급여를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받을 경우 병법인은 당해 용역비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갑법인이 A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갑법인은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A의 퇴직금을 갑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병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병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갑이 받아 A에게 1억을 줄 경우 그 차액인 5천만원이 특수관계인 갑과 병에게 부당행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당해 법인(갑)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법인과 병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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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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