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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가능한 배타적 권리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0. 11.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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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도46012-12622,2001.08.09

 

[ 제 목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미국시민이 개발중인 온라인 게임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게임 등을 개발함에 있어서

 

-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 상호, 인터넷 주소, 도메인명과

 

- 그동안 개발중인 플레잉게임 및

 

- 플레잉의 의장, 제작, 마케팅과 관련된 아이디어, 의장, 발명, 발견, 고안, 영업방 식 및 계획, 고객 및 마케팅정보에 관한 사항을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이를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로 하는 지 아니면 연구개발비와 영업권에 해당되는 금액별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이연자산의 평가」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86, 1999.2.6.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기술양수대가는 인수한 장기차입금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406, 1995.9.1.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 법인46012-571, 2001.3.1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1316, 2001.6.2.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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