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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골프무기명 선불카드 구입시 적격증빙 여부

인터넷기장 2020. 12.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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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골프무기명 선불카드 구입시 적격증빙 여부

 

법인카드로 접대를 위한 골프 무기명 선불 카드를 구입

법인카드로 매출하였으므로 카드 매출 전표를 받음

회계처리는 무기명 선불카드 구입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했고, 사용할때 마다 골프장측에서 발행한 영수증 금액만큼 접대비 처리하고 있음.

골프장측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적격증빙 대상은 아님

 

서이 46012-10467.2001.11.05 의 내용과 같이 상품권을 매입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않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수취의무가 있다면,

법인카드로 골프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불카드 구입시 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대상이 된다면 사실 사항의 회계처리와 같이 무기명선불카드 구입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이후 사용시마다 발행된 영수증으로 접대비 처리가 가능여부

골프무기명선불카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적격증빙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무기명선불카드 등 상품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비로 1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무기명선불카드는 위 신용카드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기명선불카드로 결재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 인정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개인적 소견:선불카드 결제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받아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0.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009. 2. 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③ 법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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