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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071, 1997.11.28
[제 목]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시기는 계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음"
[질 의]
연월차수당과 성과급을 익년도 1월에 지급하면서 익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1) 동 비용이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용인할 수 없는지 여부)
2) 동 비용이 손금용인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당해연도 초에 비용계상한 전년도분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
[회 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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