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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공용면적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실무상 면적에 대한 근거를 위해 임대계약서상 나와있는 면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통상 임대면적(임대하는 전용면적)이 계약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주차장, 복도등의 공용면적도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 변]
질문 요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사무실의 1/2 사용조건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용 50과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 10을 합산한 면적 60이 안분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함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대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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