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서 자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용승용자동차 감가상각계산 한도는?
[질 의]
2017.1.1.부터 2017.4.15.까지 리스로 이용하던 승용자동차가 리스기간만료로 2017.4.16.부터 자차로 승계하여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자동차 감가상각계산시 만약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12,000,000원이고 자차에 대한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한도가 4,000,000원인 경우 800만원 한도 계산이 1번인지 2번인지요?
1. 리스 및 자차 이용형태에 따라 800만원을 월할 계산하여 한도초과 계산한다.
2. 리스 및 자차 구분없이 총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8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한다.
1번이 맞다면 한도계산 월할 계산시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보도록 되어 있어 리스이용월이 4개월, 자차이용월이 9개월이 되어
총합계 월수가 13개월이 되는데 월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즉 리스 12,000,000 - 8,000,000*3 OR 4/12 -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자차 4,000,000 - 8,000,000*9 OR 8/12 -> 한도초과 유보 소득처분
2번이 맞다면 16,000,000원 - 8,000,000원 = 8,000,000원으로 한도초과액이 나오고 8,000,000원 한도초과액을 리스 및 자차 감가상각비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처분을 하면 되는지요?
[답 변]
질의1) 사업연도 중 취득한 기존 임차차량의 경우 동일 차량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안)
질의2) 질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각각 구분하여 한도초과액을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 후 이월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 2017.12.26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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