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의 처리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法則 61)
● 관련사례
[1] 폐업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본점 등이 수용됨으로 인해 법인을 부득이 폐업함에 따라 폐업일 이후 청산등기일전에 수령한 폐업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함.(서이-1849, 2007.10.12)
[2] 사업비용의 손금산입
해산등기전의 수주잔량처리를 위하여 해산등기후에도 계속작업을 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함.(법인 22601-696, 1992.3.25)
[3]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함.(법인 46012-2420, 2000.12.20, 서이 46012-10383, 2003.2.25, 서이-638, 2004. 3.30 및 서이-1768, 2007.10.4)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수증익은 청산소득에 포함함.(법인 46012- 2462, 1996.9.4)
주) 청산기간 중 발생한 자산수증익 등은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음(서이-899, 2004.4.27 참조)
[4] 대손금
해산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산법인에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출한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고 대여금의 이자수입은 청산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청산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때 대여금의 이자수입계산은 청산등기일까지로 함.(法人 1264.21-3484, 1984.11.1)
[5] 부동산양도수익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서이-1785, 2005.11.4)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법인-2724, 2008.10.2)
[6] 해산등기 후 익금환입된 충당금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되어 익금처리한 대손충당금과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서이-1099, 2006.6.14)
[7] 투자주식 및 펀드의 환매
해산등기일 현재 환가처분 대상자산인 투자주식과 펀드를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3605, 2008.11.25)
[8] 재고자산처분손익
청산에 의한 재고자산처분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해산의 목적달성을 위한 청산절차의 일부로 보아 청산소득에 산입함.(직세 1264-62, 1980.1.11)
[9] 투자신탁 이익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법규-466, 2011.4.20)
청산소득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와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익의 처리 여부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가 청산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712, 2001.5.16 및 제도 46012-11173, 2001.5.18)
이 경우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은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나,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은 해산전 사업의 계속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 이자수익을 청산소득으로 과세시 당해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도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내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에 대한 미배당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2-3556, 199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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