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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 의]
지방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바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 변]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관련예규
법인이 공장건축물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법인, (법인세과-3261, 2008.11.05.)].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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