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2004.10.18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질 의]
미국에 본점을 둔 전자회사의 국내지점으로 본점에서 하달한 전자제품 등의 회로설계를 수행하여 본점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내용임
국내지점등기를 하고, 지사장을 선임 후 지사장 재량으로 한국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수행
한국지점에서 설계한 설계도는 본점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유용성이 없으면 폐기함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으로서 법인세 등 신고 의무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전자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국외 본점을 위하여 전자제품 등의 회로설계를 수행하는 국내 활동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본점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점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 · 미 조세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하여 전자제품의 회로설계를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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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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