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 2005.12.28
[ 제 목 ]
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질 의 ]
법인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상품홍보를 하여 잠재고객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1)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참가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권(2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2) 당 법인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그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품권(7만원, 1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위와 같이 설문조사 응시자중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과 일정금액 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공지한 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질의(1)의 동일내용에서 사전공지가 없을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상품권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손금인정 여부
[ 요 지 ]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 회 신 ]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당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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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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