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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관련 완벽정리 자료 (중간배당 한도, 중간배당 시기)

인터넷기장 2021. 6. 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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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2항).

※ 중간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 결산기의 자본액+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분기배당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이사 등의 책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중간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간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본문).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게 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462조의 3 제4항 단서).

 

(4) 이사회 결의 시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며, 추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은 이에 따르면 될 것임(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 제2항 참조).

 

(5) 기타의 법률관계

상법은 여러 곳에 이익배당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들 경우에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5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가) 등록질의 효과

등록질권자는 입질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에 대하여도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 제1항을 준용).

(나) 수종의 주식의 특례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익배당이란 중간배당을 포함함(상법 제344조 제1항을 준용).

아울러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의 의결권의 제한 및 우선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의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상법 제37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봄.

(다) 영업연도 중 발행한 주식의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식과 같이 균등하게 배당할 수 있음.

(라)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에 관한 규정을 중간배당에도 이용할 수 있음.

(마) 이익준비금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상법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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