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213, 2011.03.10
[제 목]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 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함
[질 의]
거주자 갑은 A상장법인의 대주주임.
갑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해당 증권회사는 주식 양도시 물량흐름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갑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해 물량흐름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을설>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물량흐름을 계산하는 것은 주권번호나 실물주식에 의한 명확한 계산방식이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회 신]
기존 해석사례(재산-609, 2009.2.20. ; 재산46014-1552, 2000.12.27.)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609, 2009.2.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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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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