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 2007.08.10
[ 제 목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 질 의 ]
내국법인은 외국계 법인의 자회사로 건설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임
국외지배주주인 모회사는 내국법인에 자본으로 100억원, 대여금으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내국법인은 1000억원을 은행 등의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할 예정임
제3의 투자자로부터의 차입 중 일부에 대하여는 국외지배주주의 담보제공 등 직・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예상됨
내국법인이 모회사와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요 지 ]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등의 금액 산정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인바, 건설자금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X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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