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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없는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인터넷기장 2021. 7.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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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제과-18438, 2016.12.29

 

[ 제 목 ]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甲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이후 과점주주 甲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甲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주주 甲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76.67%-59%)"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

 

[ 질 의 내 용 ]

A법인은 주식 총 100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으로 법인 설립 시 주식비율은 대표이사 甲이 59주, 기타 주주들이 41주였고, 이후 A법인이 기타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A법인의 주식) 10주를 취득하여 대표이사 甲의 주식비율이 59%에서 65.56%(59주/90주)로 증가되었음,

 

이후 대표이사 甲이 기타 주주로부터 A법인의 주식 10주를 취득하여 총 69주가 되어 주식비율이 76.67%(69주/90주)로 증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 甲의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비율은 11.11%(76.67%-65.56%)인지 아니면 17.67%(76.67%-59%)인지 여부

 

 

[ 회 신 내 용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369조 제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후단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와 과점주주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甲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후 과점주주 甲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甲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주주 甲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76.67%-59%)"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여기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7조5항의 문언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의 최고비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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