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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9-법인-3983[법인세과-789],2020.03.13
[ 제 목 ]
사업양수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 요 지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자산 중「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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