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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3년이 지난 후에도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법인전환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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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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