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과 연구개발세액공제
[질 의]
1) 벤처기업확인을 2017년 7월1일~2019년6월30일까지 유효기간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7년도 전체 법인소득에 대해서 50%감면이 적용되나요?
7월1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나여?
2)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되나여?
전혀 감면이 안되는지요?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날 이후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되는지?
4) 벤처기업확인으로 인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되는지요?
[답 변] -- 현재시점 5년까지 공제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하는 것이므로 2017년 전체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와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법인46012-2389 , 2000.12.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법인, 서이46012-11723 , 20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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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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