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 2021.03.19
[ 요 지 ]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질 의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방법
(갑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함
(을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함
(질의2)
질의1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적용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갑설) 해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을설) 등기 부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1.「상법」제5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되어 말소되었으며2005.12.8. 청산종결로 등기가 폐쇄되었음
A법인은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 2020.6.14.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2020.9.4. 등기기록을 부활시켰음
[ 답 변 ]
내국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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