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1447, 2004.07.12
[ 제 목 ]
불균등감자에 따른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무상소각이익은 감자차익, 무상증여받은 주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봄
[ 질 의 ]
현황 : 자본금 70억(자본잉여금 등 없으며, 결손금 34억, 세무상결손금 29억원)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법인에 법인주주중 특정주주 사단법인(A)지분 10%를 무상소각 예정(기타주주지분 B:20, C:16, D:22, E:20, F:12%)
불균등 감자절차 : 이사회에서 감자심의 결의예정, 주총의 특별결의로 승인예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감자등기 완료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도후 갑법인이 소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거 A주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사례
A주주와 기타주주는 단순 출자자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8호,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1 및 2의 경우 법인이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거 주식의 무상소각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감자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의 2호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감자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 그 정상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감자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법인 22601-20, 1987.1.8.)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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