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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중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인터넷기장 2021. 11.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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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중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① 임대료 수익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6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 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 증권을 받은 경우

-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3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K-IFRS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던 종전의 방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⑦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4①(2)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 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⑧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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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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