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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인터넷기장 2021. 11.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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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2020.08.28

 

[ 요 지 ]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질 의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가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음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현물기부금으로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대사관에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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