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4-법인-21936 , 2015.05.28
[ 제 목 ]
지출증명서류 해당여부
[ 요 지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가 법인세법 상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경비사용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음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가맹점, 회원, 카드사 보관용 등 총 3부가 발급되고 이를 가맹점, 회원, 카드사가 각 1매씩 보관하게 됨 다한회계법인 자료
당사는 회원용 매출전표 원본을 첨부하여 매 건별로 경비지출시 지츨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음
다만, 적격 지출증빙으로 사용 중인 “회원용 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지출 증빙자료로 갈음하기 위해 카드사에 요청하여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음
“카드 사용내역 확인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거래일시, 결제방법, 공급가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및 가맹점 번호,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정당하게 카드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증빙용으로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에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과-631 (2011.8.31.)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18 (2003.4.1.)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 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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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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