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1535, 2018.05.31
[ 제 목 ]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지원 차원에서 레저용 선박*(낚시배)을 구입(건조)할 예정으로
* 구입가액은 7억원으로 고급선박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지방세법§13⑤(5))
선박 구입 후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30%, 계열사 임직원이 70% 이용할 계획이며 관련 증빙으로 항해운항일지, 이용자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수취할 예정
계열사 임직원 이용 시에는 선박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할 예정 다한회계법인 자료
상기와 같을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 및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할 수 있을지 질의함
내국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특수관계인의 종업원이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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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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