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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이46012-10452 , 2003.03.07
[ 제 목 ]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 요 지 ]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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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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