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위 회사는 서기 2021년 11월 26일 9시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명 발행주식의 수 100 주
출석주주수 1명 이의주식수 100 주
대표이사 ***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다한회계법인 자료
의장은 중간배당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관 조항을 신설할 것을구한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한다.
정관 제 39조 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매년 ○월 ○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을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각 10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서기 2021 년 11 월 26 일
*** 주식회사
사내이사 ***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처리방법(해산시포함), 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서류 작성,보관 (0) | 2022.01.26 |
---|---|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2.01.24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사택의 범위 등) (0) | 2021.12.07 |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해산등기일, 청산일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차감여부) (0) | 2021.11.29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관련 하여 문의 (청산소득 자기자본 총액) (0) | 202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