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중간배당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샘플자료.

인터넷기장 2021. 12. 21. 10:38
728x90
반응형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위 회사는 서기 2021 11 26 9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명 발행주식의 수 100

출석주주수 1명 이의주식수 100

 

 

대표이사 ***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

 

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다한회계법인 자료

의장은 중간배당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관 조항을 신설할 것을구한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한다.

 

정관 제 39 2 (중간배당)

본 회사는 매년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을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각 10 00)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서기 2021 11 26

 

*** 주식회사

 

사내이사 ***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