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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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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2021.12.07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질 의 ]

A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을 인수하여 2018.12월 설립된 법인임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 인수 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됨

 

A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 기간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위반(§5⑤,§7③)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A법인은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6의2①(1)・(5))에 따라 2019.8월부터 불법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음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함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요 지 ]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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