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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검토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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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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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기준 충족 여부
ㆍ주된 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
ㆍ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 적정한지 확인(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ㆍ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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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기준 충족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ㆍ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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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성기준 충족 여부
ㆍ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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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확인
ㆍ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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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ㆍ규모기준 초과 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ㆍ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불인정(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불인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
-독립성기준 미충족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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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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