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Q&A
1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분율 = |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특별징수분)에 대한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 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하고, 초과환급금은 본점 가산합니다.
5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종류 |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43호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43호의2 |
안분명세서 | 별지 제44호의6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43호의3 | |
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43호의4 |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43호의5 | |
재무상태표 | ||
포괄손익계산서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9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1 | |
기타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2 |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할 경우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4)를 제출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여도 사업장이 위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나요? |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 (필수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7 |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
○ 기납부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을 근거로 환급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국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해야 하나요? |
○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자치단체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변경이 아닌 안분율 변경 등에 대한 경정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9 |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법인세법」 제10조)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1 |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법인세(국세) 기한연장 신청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12 |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자체간 납부기한이 다르면 지방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는 위택스에 5월 1일 이후 세무부서에서 연장 승인한 연장기한이 표시되므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손금불산입된 비용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0) | 2022.02.22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하는 방법 (0) | 2022.02.19 |
2021년귀속 법인세(법인세무조정)신고시 중소기업 검토 체크리스트. (0) | 2022.02.11 |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처리방법(해산시포함), 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서류 작성,보관 (0) | 2022.01.26 |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