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⑵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
⑶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다한회계법인 자료
⑷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유보 처분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다)
⑸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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