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 질 의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택으로 인정되는 사택 규모와 범위가 있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비용으로 들어간 수수료등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택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38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통칙 20-9에서 사택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2021. 3. 16.>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3. 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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