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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관련 하여 문의.
[ 질 의 ]
청산소득 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0, 회계상 잉여금이 없고 결손금이 50 , 세법상 이월 결손금이 50 이라고 할때 자기자본 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갑설) 자본금 100 - 회계상 결손금 50 = 50
을설) 자본금 100 - 회계상 결손금 50 + 세무상 결손금 50 = 100
병설) 자본금 100 - 회계상 결손금 50 - 세무상 결손금 50 = 0
[ 답 변 ]
청산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계산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 납입자본금 + (세무상 잉여금-세무상 이월결손금)
세무상 잉여금 : B/S상 자본잉여금 + B/S상 이익잉여금 ± 유보
세무상 이월결손금 : 세무상 잉여금을 한도로 차감
※ 세무상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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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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