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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손금불산입된 비용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2. 2.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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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1379 , 2000.06.16

 

[ 제 목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〇〇수산(주)가 중도매인조합에 세무상 접대비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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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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