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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가공매입 했을 경우 소득처분방법 (세무조사 가공매입 소득처분?)

인터넷기장 2022. 3.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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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 2007.11.09

 

[ 제 목 ]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 요 지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다한회계법인 자료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제도46012-11707(2001.6.25)호, 서이46012-11112(2003.6.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07, 2001.06.25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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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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