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 , 2006.05.04
[ 제 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질 의 ]
당 법인 자체기술연구소의 특수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되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제3항 「별표5」의1 가목 및 같은법 제10조 법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적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연구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
(서이46012-11732, 2003.10. 6.; 서면2팀-766, 2004.04.12.)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서면2팀-766, 2004.04.12.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기존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또는 제품생산과 관련한 새로운 공정의 개발을 위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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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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