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다한회계법인 자료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②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③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 신고내용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 검증결과
○금형 등을 제조하는 (주)ABC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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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