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 2006.12.20
[ 제 목 ]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질 의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년 전 투자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투자회사의 영업부진으로 보유하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중 상당액을 감액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음.
현재 피투자회사의 사업장 및 법인실체가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기에, 당사는 피투자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감액손실 전액을 손금산입하고자 함 다한회계법인 자료
상기와 같이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투자한 피투자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법인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및 적용 시기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764, 2005.11.04)를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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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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