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인터넷기장 2022. 4. 6. 09:46
728x90
반응형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③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