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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③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다한회계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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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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