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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인터넷기장 2022. 4. 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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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2005.07.14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석편람 63-2-22(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범위」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재재산46014-126.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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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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