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2022년귀속 법인세)

인터넷기장 2022. 4. 22. 11:10
728x90
반응형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정관 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다한회계법인 자료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