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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다한회계법인 자료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부당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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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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