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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무조정시 주의해야하는 세무조정내역

인터넷기장 2022. 4.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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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 천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다한회계법인 자료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플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업무무관가지급금,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19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대손금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 검토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

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 법인세법§13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을 활용• 검토

 

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 ’18.2.21.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2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⑥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

*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50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⑦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조세특례제한법§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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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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