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 사적 경비 / 다한회계법인 자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221, 2019. 8. 1.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 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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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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